충청북도경찰청 ‘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 경찰직협위원장 송치
입력 2024.07.22 (21:46)
수정 2024.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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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진에게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관련 링크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을 착각해 경찰직협 임원진이 모인 방에 올렸다"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관련 링크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을 착각해 경찰직협 임원진이 모인 방에 올렸다"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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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 경찰직협위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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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21:46:54
- 수정2024-07-22 21:55:41
충청북도경찰청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진에게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관련 링크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을 착각해 경찰직협 임원진이 모인 방에 올렸다"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관련 링크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단체 대화방을 착각해 경찰직협 임원진이 모인 방에 올렸다"면서 "링크를 올린 시점은 이미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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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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