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22 (21:52) 수정 2024.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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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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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4-07-22 21:52:25
    • 수정2024-07-22 21:55:42
    뉴스9(청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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