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22 (21:52)
수정 2024.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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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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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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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21:52:25
- 수정2024-07-22 21:55:42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군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곳과 추가로 선포될 지역의 수해민은 군수 등의 이름으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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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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