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7명 퇴실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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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됐습니다만 모두 7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핸드폰 가방에 넣어도 안되거든요."
감독관의 말이 끝나자 휴대전화를 하나둘씩 내놓습니다.
반납한 휴대전화는 반마다 일고여덟 개 정도.
거듭된 당부에도 수험생의 1/3 정도가 휴대전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인터뷰> "시험 끝나고 가족들하고 연락 하려고..."
<인터뷰> "학생들 사이에 가지고 와도 된다는 얘기 돌았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7 명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따로 책가방에 넣어놨다가 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올해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수능 시험을 치르다 적발될 경우 시험 성적이 0점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해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학생의 고의성 여부과 관계없이 시험실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휴대전화 소지가 부정 행위와는 무관한 단순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바일 세대로 대표되는 10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됐습니다만 모두 7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핸드폰 가방에 넣어도 안되거든요."
감독관의 말이 끝나자 휴대전화를 하나둘씩 내놓습니다.
반납한 휴대전화는 반마다 일고여덟 개 정도.
거듭된 당부에도 수험생의 1/3 정도가 휴대전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인터뷰> "시험 끝나고 가족들하고 연락 하려고..."
<인터뷰> "학생들 사이에 가지고 와도 된다는 얘기 돌았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7 명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따로 책가방에 넣어놨다가 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올해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수능 시험을 치르다 적발될 경우 시험 성적이 0점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해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학생의 고의성 여부과 관계없이 시험실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휴대전화 소지가 부정 행위와는 무관한 단순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바일 세대로 대표되는 10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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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반입…7명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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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3 21:06:04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23/802084.jpg)
<앵커 멘트>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됐습니다만 모두 7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가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핸드폰 가방에 넣어도 안되거든요."
감독관의 말이 끝나자 휴대전화를 하나둘씩 내놓습니다.
반납한 휴대전화는 반마다 일고여덟 개 정도.
거듭된 당부에도 수험생의 1/3 정도가 휴대전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인터뷰> "시험 끝나고 가족들하고 연락 하려고..."
<인터뷰> "학생들 사이에 가지고 와도 된다는 얘기 돌았거든요."
이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7 명의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따로 책가방에 넣어놨다가 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올해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수능 시험을 치르다 적발될 경우 시험 성적이 0점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해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학생의 고의성 여부과 관계없이 시험실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휴대전화 소지가 부정 행위와는 무관한 단순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바일 세대로 대표되는 10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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