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천 봉산, 영양 청기 특별재난지역
입력 2024.07.25 (21:51)
수정 2024.07.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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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안동시와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의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 복구 사업에 조기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의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 복구 사업에 조기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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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김천 봉산, 영양 청기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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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21:51:26
- 수정2024-07-25 22:10: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안동시와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의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 복구 사업에 조기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의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 복구 사업에 조기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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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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