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9 (10:08)
수정 2024.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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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양수 국회의원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이 직접 대면으로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해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해역 출입 시에도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비대면 자동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이 직접 대면으로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해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해역 출입 시에도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비대면 자동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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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국회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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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0:08:16
- 수정2024-07-29 10:18:2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양수 국회의원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이 직접 대면으로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해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해역 출입 시에도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비대면 자동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업인이 직접 대면으로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해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해역 출입 시에도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있으면 비대면 자동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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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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