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 관리’ 조례
입력 2024.08.04 (21:47)
수정 2024.08.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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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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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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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4 21:47:36
- 수정2024-08-04 21:59:03
최근 전기차 화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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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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