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에서 익사’…수영 강사 집행유예
입력 2024.08.08 (07:47)
수정 2024.08.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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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중 6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 관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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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영장에서 익사’…수영 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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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8 07:47:48
- 수정2024-08-08 08:29:18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중 6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 관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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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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