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니언숍 제도’ 합헌 결정

입력 2005.11.25 (22:2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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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유니언 숍 제도에 대해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범죄의 중함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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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유니언숍 제도’ 합헌 결정
    • 입력 2005-11-25 21:11: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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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유니언 숍 제도에 대해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범죄의 중함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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