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입력 2024.08.09 (07:46)
수정 2024.08.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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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출생이라고 주장해 서 의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출생이라고 주장해 서 의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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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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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07:46:54
- 수정2024-08-09 08:17:09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출생이라고 주장해 서 의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출생이라고 주장해 서 의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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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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