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출소 뒤 상습 절도’ 전과 9범 20대 구속
입력 2024.08.14 (21:52)
수정 2024.08.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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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 1주일 만에 또 범행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종 전과 9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종 전과 9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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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경찰서, ‘출소 뒤 상습 절도’ 전과 9범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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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4 21:52:06
- 수정2024-08-14 21:57:54
보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 1주일 만에 또 범행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종 전과 9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노래방 등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종 전과 9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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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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