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판매대금 수천만 원 횡령 직원 실형

입력 2024.08.15 (22:12) 수정 2024.08.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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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달걀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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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판매대금 수천만 원 횡령 직원 실형
    • 입력 2024-08-15 22:12:24
    • 수정2024-08-15 22:17:1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달걀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청주의 한 달걀 도소매업체 과장으로 일하면서 판매대금 9,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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