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달성군, 동물 화장장 불허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4.08.19 (08:08)
수정 2024.08.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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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행정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구 달성군의 동물 화장장 건축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신청을 냈지만 달성군이 불허 처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신청을 냈지만 달성군이 불허 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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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달성군, 동물 화장장 불허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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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08:08:49
- 수정2024-08-19 08:41:59
대구고등법원 1행정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구 달성군의 동물 화장장 건축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신청을 냈지만 달성군이 불허 처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읍에 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 신청을 냈지만 달성군이 불허 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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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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