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고 일행에게 돌진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24.08.19 (23:00)
수정 2024.08.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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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시비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차량을 몰고 3명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남성은 사고 후에도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차량을 몰고 3명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남성은 사고 후에도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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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몰고 일행에게 돌진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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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23:00:40
- 수정2024-08-19 23:10:34
울산지법은 시비 끝에 차를 몰고 상대방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차량을 몰고 3명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남성은 사고 후에도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차량을 몰고 3명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남성은 사고 후에도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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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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