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 제주시 수협 현직 조합장 구속
입력 2024.08.20 (07:51)
수정 2024.08.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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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수협 현직 조합장이 재판 중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수협 김경필 조합장을 공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과 함께 수십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의례적인 찬조금과 부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수협 김경필 조합장을 공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과 함께 수십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의례적인 찬조금과 부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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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의혹’ 제주시 수협 현직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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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07:51:23
- 수정2024-08-20 08:05:26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수협 현직 조합장이 재판 중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수협 김경필 조합장을 공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과 함께 수십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의례적인 찬조금과 부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수협 김경필 조합장을 공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과 함께 수십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의례적인 찬조금과 부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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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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