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대상 진료면허 도입 검토”

입력 2024.08.20 (11:59) 수정 2024.08.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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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1962년)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진료면허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진 만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이른바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료과에 소속돼 관리받는 레지던트처럼 인턴 또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며, 1차 의료 양성을 위해 현행 1년인 인턴 기간 확대와 평가, 인증 등을 통해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에 대해선 수련병원별 최소 정원 배정 규모를 논의하겠다며, 지역의료 양성을 위해 비율을 5:5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련체계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전공 수련의 추가 모집에도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차 모집에 지원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모두 125명으로,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 지원자가 42%를 차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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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반의 대상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입력 2024-08-20 11:59:47
    • 수정2024-08-20 13:17:41
    사회
정부가 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1962년)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진료면허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진 만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이른바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료과에 소속돼 관리받는 레지던트처럼 인턴 또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며, 1차 의료 양성을 위해 현행 1년인 인턴 기간 확대와 평가, 인증 등을 통해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에 대해선 수련병원별 최소 정원 배정 규모를 논의하겠다며, 지역의료 양성을 위해 비율을 5:5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련체계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전공 수련의 추가 모집에도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차 모집에 지원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모두 125명으로,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 지원자가 42%를 차지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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