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흉기 협박’ 부산시 간부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8.21 (07:59)
수정 2024.08.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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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직위 해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직위 해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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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흉기 협박’ 부산시 간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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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1 07:59:35
- 수정2024-08-21 09:26:24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직위 해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직위 해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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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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