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4.08.21 (19:39) 수정 2024.08.21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 입력 2024-08-21 19:39:52
    • 수정2024-08-21 19:43:12
    뉴스7(대구)
[앵커]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