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4.08.21 (19:39)
수정 2024.08.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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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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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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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1 19:39:52
- 수정2024-08-21 1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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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환/영광제일교회 목사 :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 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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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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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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