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내일 총장 보고

입력 2024.08.21 (21:24) 수정 2024.08.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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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22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인데, 수사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검찰총장/지난 5월 :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이나 '감사 표시'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전달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수사 결과를 내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수사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저녁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직권소집 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엔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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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내일 총장 보고
    • 입력 2024-08-21 21:24:29
    • 수정2024-08-21 2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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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22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인데, 수사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검찰총장/지난 5월 :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이나 '감사 표시'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도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전달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수사 결과를 내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수사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저녁 :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직권소집 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엔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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