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수의계약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입력 2024.08.22 (21:47) 수정 2024.08.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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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A 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의회에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충북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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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수의계약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 입력 2024-08-22 21:47:38
    • 수정2024-08-22 22:28:37
    뉴스9(청주)
충청북도의회 A 의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의회에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하라는 의견을 충북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최근 2년 동안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등 공공기관과 10여 건, 100만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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