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4.08.23 (14:06) 수정 2024.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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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소속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출근을 저지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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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 입력 2024-08-23 14:06:53
    • 수정2024-08-23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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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소속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출근을 저지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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