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양수발전소 사망 교통사고…60대 운전자 입건
입력 2024.08.27 (21:52)
수정 2024.08.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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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영동군 양강면 양수발전소 공사장 입구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80대를 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영동군 양강면 양수발전소 공사장 입구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80대를 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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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경찰서, 양수발전소 사망 교통사고…6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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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7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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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영동군 양강면 양수발전소 공사장 입구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80대를 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영동군 양강면 양수발전소 공사장 입구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80대를 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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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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