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폭행한 연구원 벌금형
입력 2024.08.27 (22:04)
수정 2024.08.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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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홧김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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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폭행한 연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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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7 22:04:15
- 수정2024-08-27 22:10:04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홧김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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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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