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공포 확산…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뉴스in뉴스]

입력 2024.08.29 (12:47) 수정 2024.08.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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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기술로 여성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5월 불거졌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요.

이 사건의 공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만들어 유포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출신 졸업생과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서요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좀 형량이 적다,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AI 기술과 함께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 보니까 처벌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이른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자 A 씨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SNS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판다, 또 합성하는 법과 사용하는 어플도 판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걸그룹 멤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건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고, 초범이었던 점, 그리고 음란물 판매 수익이 6만 원에 불과했던 점이 고려됐던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허위영상물 제작 내지 반포의 경우 기본 징역 최대 1년 6개월, 가중돼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고요.

처벌 법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과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가 개정됐던 게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연히 반포 행위도 처벌되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선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양형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했을 때만 처벌의 규정이 있고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최근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당장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그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로 보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도 시작됩니다.

또 텔레그램 내 음란물 제작 대화방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는데, 경찰은 유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온 사람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전용 메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만약 자신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맞다고 판단된다면 2차 피해나 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 SNS를 즉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물론 이름이 적혀있는 교복이나 주변 건물, 랜드마크 등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모든 사진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하고 연락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를 미끼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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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범죄 공포 확산…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뉴스in뉴스]
    • 입력 2024-08-29 12:47:44
    • 수정2024-08-29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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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기술로 여성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 5월 불거졌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요.

이 사건의 공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만들어 유포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출신 졸업생과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서요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좀 형량이 적다,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AI 기술과 함께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다 보니까 처벌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성관계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이른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자 A 씨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SNS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판다, 또 합성하는 법과 사용하는 어플도 판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걸그룹 멤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건 경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고, 초범이었던 점, 그리고 음란물 판매 수익이 6만 원에 불과했던 점이 고려됐던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허위영상물 제작 내지 반포의 경우 기본 징역 최대 1년 6개월, 가중돼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고요.

처벌 법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과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가 개정됐던 게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연히 반포 행위도 처벌되고,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선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양형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했을 때만 처벌의 규정이 있고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최근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당장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그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로 보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도 시작됩니다.

또 텔레그램 내 음란물 제작 대화방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는데, 경찰은 유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온 사람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전용 메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만약 자신이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맞다고 판단된다면 2차 피해나 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 SNS를 즉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물론 이름이 적혀있는 교복이나 주변 건물, 랜드마크 등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모든 사진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하고 연락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를 미끼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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