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 줘!”…위층 시끄러워 붙인 쪽지, 스토킹 처벌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9.02 (07:29) 수정 2024.09.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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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쪽지'입니다.

시끄럽다고 계속 윗집을 찾아간 50대가 스토킹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50대 A 씨는 2021년,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며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윗집엔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1년 6개월의 간격이 있었고, 이는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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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2 0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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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쪽지'입니다.

시끄럽다고 계속 윗집을 찾아간 50대가 스토킹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50대 A 씨는 2021년,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며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윗집엔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1년 6개월의 간격이 있었고, 이는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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