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뺑소니 사고 뒤 위증 청탁 60대 징역 2년
입력 2024.09.04 (21:54)
수정 2024.09.0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려고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방법원, 뺑소니 사고 뒤 위증 청탁 60대 징역 2년
-
- 입력 2024-09-04 21:54:20
- 수정2024-09-04 22:05:07
청주지방법원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려고 거짓 증언까지 부탁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