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수백억 대 패소…책임은 누가 지나

입력 2024.09.05 (19:33) 수정 2024.09.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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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물어내야 할 돈만 4백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에 항소해 바로잡겠다고는 하지만, 시민 부담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전임 시장 때 시와 협약을 맺고 설치한 관광용 모노레일과 집와이어가 일곱 달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건데, 들어간 돈만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진 건 새로 바뀐 시장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사업자가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을 사실상 시가 떠안는 협약을 문제 삼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는 행정절차도 미뤘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에서 지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2022년 9월 :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패소를 했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개장이 늦어져 손실을 봤다며, 1심에서 승소해 1억 7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한명숙/남원시의원/지난 1월 : "실시협약이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자금을 댄 대주단도 소송에서 이겨 4백억 원이 넘는 배상금까지 시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시는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하경/남원시 감사실장 : "이번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해 갈지…."]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건지, 현 시장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인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란만 키운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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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행정’ 수백억 대 패소…책임은 누가 지나
    • 입력 2024-09-05 19:33:12
    • 수정2024-09-05 20:59:47
    뉴스7(전주)
[앵커]

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물어내야 할 돈만 4백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에 항소해 바로잡겠다고는 하지만, 시민 부담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전임 시장 때 시와 협약을 맺고 설치한 관광용 모노레일과 집와이어가 일곱 달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건데, 들어간 돈만 4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진 건 새로 바뀐 시장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사업자가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을 사실상 시가 떠안는 협약을 문제 삼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는 행정절차도 미뤘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에서 지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2022년 9월 :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따져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패소를 했었을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개장이 늦어져 손실을 봤다며, 1심에서 승소해 1억 7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한명숙/남원시의원/지난 1월 : "실시협약이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자금을 댄 대주단도 소송에서 이겨 4백억 원이 넘는 배상금까지 시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시는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하경/남원시 감사실장 : "이번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해 갈지…."]

전임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건지, 현 시장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인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란만 키운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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