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입력 2024.09.07 (21:37) 수정 2024.09.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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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공항 상공 2백 미터에서 착륙 준비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7명이 있었고, 사고 탓에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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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 입력 2024-09-07 21:37:38
    • 수정2024-09-07 21:41:59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공항 상공 2백 미터에서 착륙 준비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7명이 있었고, 사고 탓에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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