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향응수수’ 집중 점검
입력 2024.09.09 (08:30)
수정 2024.09.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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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 허위 출장, 그리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과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 허위 출장, 그리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과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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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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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08:30:41
- 수정2024-09-09 09:06:37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 허위 출장, 그리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과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청탁과 이권 개입, 허위 출장, 그리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무원과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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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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