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09 (22:15)
수정 2024.09.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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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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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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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22:15:51
- 수정2024-09-09 22:32:12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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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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