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09 (22:15) 수정 2024.09.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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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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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4-09-09 22:15:51
    • 수정2024-09-09 22:32:12
    뉴스9(청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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