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자 2명 특정…“악의적 공개, 범죄 행위”

입력 2024.09.10 (18:47) 수정 2024.09.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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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추가로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뿐 아니라 지난 7일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와 모욕, 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그간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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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자 2명 특정…“악의적 공개, 범죄 행위”
    • 입력 2024-09-10 18:47:11
    • 수정2024-09-10 18:50:29
    사회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추가로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뿐 아니라 지난 7일부터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가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와 모욕, 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그간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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