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선물하기’ 통해 돈 가로챈 대리점 직원 실형
입력 2024.09.14 (21:56)
수정 2024.09.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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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손님들의 휴대전화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선물하기'기능에 접속한 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3천4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산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선물하기'기능에 접속한 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3천4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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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선물하기’ 통해 돈 가로챈 대리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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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4 21:56:42
- 수정2024-09-14 22:04:02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손님들의 휴대전화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선물하기'기능에 접속한 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3천4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산시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고 속여 '선물하기'기능에 접속한 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3천4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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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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