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협의 생략

입력 2024.09.23 (21:54) 수정 2024.09.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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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공군사관학교, 공군 17전투비행단이 비행 안전구역 내에 일정 높이보다 낮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업무 위탁 협약을 하고 서원구 문의면과 상당구 남일면 일대에 해발 고도 118.64m 미만 건물을,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 일대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때 서로 협의 없이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층 이상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을 건축하거나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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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협의 생략
    • 입력 2024-09-23 21:54:00
    • 수정2024-09-23 21:55:24
    뉴스9(청주)
청주시와 공군사관학교, 공군 17전투비행단이 비행 안전구역 내에 일정 높이보다 낮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업무 위탁 협약을 하고 서원구 문의면과 상당구 남일면 일대에 해발 고도 118.64m 미만 건물을,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 일대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때 서로 협의 없이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층 이상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을 건축하거나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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