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특별단속서 불법 대부 영업 3건 적발
입력 2024.09.24 (07:50)
수정 2024.09.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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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에서 대부업체 2곳과 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 등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병행합니다.
이들 업체 등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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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추석 특별단속서 불법 대부 영업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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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07:50:15
- 수정2024-09-24 07:52:36
울산시는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에서 대부업체 2곳과 업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 등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병행합니다.
이들 업체 등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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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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