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24.09.27 (08:01)
수정 2024.09.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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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인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도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재경선을 거쳐 후보로 최종 선출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인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도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재경선을 거쳐 후보로 최종 선출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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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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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08:01:21
- 수정2024-09-27 08:45:39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인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도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재경선을 거쳐 후보로 최종 선출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인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도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재경선을 거쳐 후보로 최종 선출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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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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