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1심 선고
입력 2024.09.30 (10:14)
수정 2024.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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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뒤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뒤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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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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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0:14:33
- 수정2024-09-30 10:20:0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뒤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뒤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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