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9.30 (16:46) 수정 2024.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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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k5iCeryz2ZQ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음주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졌죠.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음주뺑소니 치고는 구형량이 많은 겁니까?

▼임주혜: 사안을 살펴보면 김호중 씨가 갖고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사고를 냈고 결국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돼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도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음주 혐의 자체는 이번에 기소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곤란한 상태를 술로써 유발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 그 외에도 어떤 국익이나 법익을 심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중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교사한 부분이라든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구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음주운전이 있었고 뺑소니가 있었고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야 결국 시인한 이런 부분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이 구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는데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양은 밝혀내지 못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 근거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음주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낸 시점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되고 만약 그 이후에 적발이 되어서 음주 측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로서 횡행되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씨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최근에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중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실제로 음주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음주 혐의 자체는 이번에 기소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음주라는 사실이 충분히 양형에 있어서는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위험운전 치상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지금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음주 혐의가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높은 어떤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었는데 왜 그런지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김씨가 또 선처를 호소했군요.

▼임주혜: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 초반의 대응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일단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범죄가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도 잘못이 됐습니다. 바로 사고 후에 당연히 내려서 다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일단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잖아요. 그 이후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 그 외에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지른 범죄와 더불어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모든 범행을 시인을 했고요. 이번이 3차 공판 기일이었고 앞선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부터는 김호중 씨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최후 변론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진술을 했어요.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검찰은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 법원하고 달리 볼 만한 그런 쟁점 사안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1심 선고가 11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조금 더 낮게 그 형량이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즘 사례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형량과 동일하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사안 구형량 사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적용되는 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한 형. 최소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징역 1년에서 6년까지 정도가 취해질 수 있는 중한 형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선고는 재판부의 재량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비춰 봐야겠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 내지는 조금 낮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쟁점이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2차 공판이 있었던 8월 이후에 보석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원래 앓고 있던 이 발목 쪽의 질환이 악화되어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을 하며 보석 신청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신문도 있었습니다. 아마 보석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고 이 보석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려질지 지금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보죠. 최근 전남 순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됐나요?

▼임주혜: 아직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아마 결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이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면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은 이미 충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어떤 범행 방식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 피해 혐의도 너무나도 중했고요. 잔혹성이라든가 알 권리에 관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피해자는 경찰관을 꿈꾸면서 최근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약을 사러 외출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의자 박 씨. 박모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임주혜: 그렇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범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술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것은 또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소주 4병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고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고 꽃을 피우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나이에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 상황. 어떤 이유로든 이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자면 일종의 주취 감경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의도로서 이런 진술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주취 감경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더라도 워낙 이 범인이 너무나도 잔혹한 방식. 그리고 흉기를 이미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 없었다면 흉기를 휴대하고 밤거리를 배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가중적인 처벌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중적인 요소로서 평가받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모레 수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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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4-09-30 16:46:13
    • 수정2024-09-30 17:40:35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k5iCeryz2ZQ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음주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졌죠.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음주뺑소니 치고는 구형량이 많은 겁니까?

▼임주혜: 사안을 살펴보면 김호중 씨가 갖고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사고를 냈고 결국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돼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도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음주 혐의 자체는 이번에 기소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곤란한 상태를 술로써 유발해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 그 외에도 어떤 국익이나 법익을 심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중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교사한 부분이라든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구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음주운전이 있었고 뺑소니가 있었고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야 결국 시인한 이런 부분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이 구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는데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양은 밝혀내지 못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 근거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음주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낸 시점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되고 만약 그 이후에 적발이 되어서 음주 측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로서 횡행되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씨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최근에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중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실제로 음주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음주 혐의 자체는 이번에 기소에서 빠졌지만 그래도 음주라는 사실이 충분히 양형에 있어서는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위험운전 치상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지금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음주 혐의가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높은 어떤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이 있다고 짚어주셨었는데 왜 그런지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김씨가 또 선처를 호소했군요.

▼임주혜: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 초반의 대응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일단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범죄가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도 잘못이 됐습니다. 바로 사고 후에 당연히 내려서 다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일단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잖아요. 그 이후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 그 외에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지른 범죄와 더불어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모든 범행을 시인을 했고요. 이번이 3차 공판 기일이었고 앞선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부터는 김호중 씨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최후 변론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진술을 했어요.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검찰은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 법원하고 달리 볼 만한 그런 쟁점 사안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1심 선고가 11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조금 더 낮게 그 형량이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즘 사례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형량과 동일하게 판단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사안 구형량 사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적용되는 법 조항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한 형. 최소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징역 1년에서 6년까지 정도가 취해질 수 있는 중한 형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선고는 재판부의 재량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비춰 봐야겠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 내지는 조금 낮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쟁점이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2차 공판이 있었던 8월 이후에 보석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원래 앓고 있던 이 발목 쪽의 질환이 악화되어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을 하며 보석 신청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신문도 있었습니다. 아마 보석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 같고 이 보석에 대한 결정은 언제 내려질지 지금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보죠. 최근 전남 순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됐나요?

▼임주혜: 아직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아마 결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이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면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은 이미 충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어떤 범행 방식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 피해 혐의도 너무나도 중했고요. 잔혹성이라든가 알 권리에 관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피해자는 경찰관을 꿈꾸면서 최근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약을 사러 외출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의자 박 씨. 박모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임주혜: 그렇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범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술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것은 또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소주 4병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고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고 꽃을 피우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나이에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 상황. 어떤 이유로든 이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자면 일종의 주취 감경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의도로서 이런 진술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주취 감경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더라도 워낙 이 범인이 너무나도 잔혹한 방식. 그리고 흉기를 이미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 없었다면 흉기를 휴대하고 밤거리를 배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가중적인 처벌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중적인 요소로서 평가받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모레 수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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