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중증 질환 학생, 원하는 학교 배정
입력 2024.09.30 (19:18)
수정 2024.09.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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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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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이상 가구·중증 질환 학생, 원하는 학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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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9:18:05
- 수정2024-09-30 19:58:57
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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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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