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특별법 개정하라”…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입력 2024.09.30 (19:30)
수정 2024.09.30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다음 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 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이 넘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 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다음 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 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이 넘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 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순10·19특별법 개정하라”…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 입력 2024-09-30 19:30:02
- 수정2024-09-30 20:02:52
[앵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다음 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 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이 넘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 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우여곡절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과제는 여전합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신청자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도 더디기만 한데요.
다음 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사망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70여 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7천5백 건이 넘었지만 최종 확정된 건 7백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달 5일, 진상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선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자훈/10·19 서울유족회장 : "정부 자체가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론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직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 "제주 4·3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축소된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유족과 시민사회, 학계 참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중앙위에서 자료를 어떤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잖아요. 전남 시·군위원회 자료 주지 않습니다. 뭘 수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면서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김선오
-
-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유승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