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혐의 40대 1심에 항소
입력 2024.10.04 (21:51)
수정 2024.10.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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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1심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전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뱃속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1심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전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뱃속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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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혐의 40대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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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21:51:52
- 수정2024-10-04 21:57:49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1심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전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뱃속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1심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전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뱃속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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