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이래서 필요하다”

입력 2024.10.07 (20:59) 수정 2024.10.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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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장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없어지면 혜택을 받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구체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경남도의회의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교육을 학교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좀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학교와 마을이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10년 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18개 시군과 우리 교육청이 MOU도 맺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아홉 군데의 학교형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되고 마을 배움터라는 좀 작은 규모의 아이들 활동 공간이 250개가 넘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과 전문성 결여가 지적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문성이라는 것은 2천 명이 넘는 마을 강사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전문성이지 따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은 누구든지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말로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원칙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절대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강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우려까지도 우리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혁신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치적인 중립, 종교적인 중립을, 각서를 내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2천 명이 넘는 마을 강사들에게 상처를 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또 하나 지적됐던 문제가 부실한 운영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조례 폐지 논란을 거치면서 폐지 대신 예산 삭감과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는데, 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혁신이 안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답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강사들을 선임하는 권한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졌습니다.

그 혁신안 속에는 마을 강사의 선임권을 지자체에 넘겨드렸거든요.

그 정도 이상의 혁신안이 있을 수가 있겠나 싶고요.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의원님들께서 마을 학교를 직접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단체인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의 교육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 그리고 관계성의 유지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교육 발전 특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육 발전 특구라는 것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라는 것인데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협력하면서 마을 공동체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청 관련 예산과 지원 정책 만으로는 끌고 가기 힘든 건가요?

[답변]

이건 돈의 문제도 있지만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함께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은 또한 마음을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향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대단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폐지되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용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될까요?

[답변]

그저께입니다.

행복마을학교에서 했던 행복마을 오케스트라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80이 넘은 노인까지 악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악기도 없지만 그곳에서 함께 악기를 빌려서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이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겠다는 것이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연습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더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회지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조례가 폐지되면 저희들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할 문제지 이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큽니다.

[앵커]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14일 이슈대담에서는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규헌 위원장 모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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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이래서 필요하다”
    • 입력 2024-10-07 20:59:04
    • 수정2024-10-07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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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장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없어지면 혜택을 받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구체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경남도의회의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까지는 교육을 학교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좀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학교와 마을이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10년 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18개 시군과 우리 교육청이 MOU도 맺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아홉 군데의 학교형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되고 마을 배움터라는 좀 작은 규모의 아이들 활동 공간이 250개가 넘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과 전문성 결여가 지적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전문성이라는 것은 2천 명이 넘는 마을 강사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전문성이지 따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은 누구든지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말로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원칙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절대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강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우려까지도 우리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혁신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치적인 중립, 종교적인 중립을, 각서를 내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2천 명이 넘는 마을 강사들에게 상처를 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앵커]

또 하나 지적됐던 문제가 부실한 운영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조례 폐지 논란을 거치면서 폐지 대신 예산 삭감과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는데, 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혁신이 안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답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강사들을 선임하는 권한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졌습니다.

그 혁신안 속에는 마을 강사의 선임권을 지자체에 넘겨드렸거든요.

그 정도 이상의 혁신안이 있을 수가 있겠나 싶고요.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의원님들께서 마을 학교를 직접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단체인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의 교육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 그리고 관계성의 유지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교육 발전 특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육 발전 특구라는 것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라는 것인데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협력하면서 마을 공동체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청 관련 예산과 지원 정책 만으로는 끌고 가기 힘든 건가요?

[답변]

이건 돈의 문제도 있지만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함께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은 또한 마음을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향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대단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폐지되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용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될까요?

[답변]

그저께입니다.

행복마을학교에서 했던 행복마을 오케스트라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80이 넘은 노인까지 악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악기도 없지만 그곳에서 함께 악기를 빌려서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약에 이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겠다는 것이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연습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더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회지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지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조례가 폐지되면 저희들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할 문제지 이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가 큽니다.

[앵커]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14일 이슈대담에서는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규헌 위원장 모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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