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숨진 공장 책임자 집행유예
입력 2024.10.08 (08:28)
수정 2024.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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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장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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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숨진 공장 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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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08:28:25
- 수정2024-10-08 09:13:2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공장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공장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아산의 한 판넬 제조 공장 책임자들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위급 상황에 기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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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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