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 선거사범 38명 기소…당선인은 없어
입력 2024.10.11 (21:37)
수정 2024.10.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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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0일)까지 충북 지역 선거사범 38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의원 보좌관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 기간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의원 보좌관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 기간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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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충북 선거사범 38명 기소…당선인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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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1:37:03
- 수정2024-10-11 22:10:28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0일)까지 충북 지역 선거사범 38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의원 보좌관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 기간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의원 보좌관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 기간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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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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