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방치 산업용지 감면 세액 5억 원 추징
입력 2024.10.11 (21:38)
수정 2024.10.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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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업체에서 46건에 대해 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해당 용지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에서 3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해당 용지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에서 3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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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방치 산업용지 감면 세액 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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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1:38:06
- 수정2024-10-11 21:42:44
청주시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업체에서 46건에 대해 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해당 용지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에서 3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해당 용지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에서 3년 동안 공장과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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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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