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4.10.11 (23:49)
수정 2024.10.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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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며 신생아를 낳아 고성군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성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며 신생아를 낳아 고성군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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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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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3:49:57
- 수정2024-10-12 00:03:32
고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며 신생아를 낳아 고성군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성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며 신생아를 낳아 고성군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 조리비를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4일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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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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