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
입력 2024.10.14 (08:08)
수정 2024.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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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로 취급하는 돼지고기가 전량 제주산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로 취급하는 돼지고기가 전량 제주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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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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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08:08:18
- 수정2024-10-14 08:25:27
제주도가 다음달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로 취급하는 돼지고기가 전량 제주산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로 취급하는 돼지고기가 전량 제주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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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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