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두 명 징역형

입력 2024.10.16 (17:06) 수정 2024.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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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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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두 명 징역형
    • 입력 2024-10-16 17:06:05
    • 수정2024-10-16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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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상해 혐의를 받는 16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5살 B군에게는 징역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B군의 동영상 유포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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