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온배수 피해보상’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10.22 (10:04)
수정 2024.10.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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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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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온배수 피해보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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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0:04:11
- 수정2024-10-22 11:13:47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수원은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배수구에서 7.8km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 등 모두 천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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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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