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언’에 속수무책…보호 못 받는 버스기사

입력 2024.10.22 (19:27) 수정 2024.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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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기사에게 막무가내로 폭언을 퍼붓는 등 도를 넘은 괴롭힘 행위를 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지만, 뾰족한 예방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전 중인 기사에게, 승객이 느닷없이 폭언을 퍼붓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버스 기사 하면 네가 대장인 줄 알아! 이 XX야!"]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XX하네! 네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XX야!"]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말립니다.

[폭언 승객/음성변조 : "너는 이제 앞으로 개XX보다 못한 XX다. 알아?"]

[다른 승객/음성변조 : "선생님 좀 조용히 합시다."]

하지만 폭언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버스 기사는 이곳에 버스를 멈춰 세우고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기사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피해 기사 : "운행할 때 그런 비슷한 분이 또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도 나고. 지금도 병원 가서 상담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버스 기사도 엄연한 감정 노동자.

피해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버스 기사의 특성상 업무에서 빠진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기태/공인 노무사 : "사후 조치로 신고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사전적인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또 가중 처벌되는 운전자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 근거마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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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 폭언’에 속수무책…보호 못 받는 버스기사
    • 입력 2024-10-22 19:27:39
    • 수정2024-10-22 19:30:46
    뉴스7(창원)
[앵커]

시내버스 기사에게 막무가내로 폭언을 퍼붓는 등 도를 넘은 괴롭힘 행위를 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지만, 뾰족한 예방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전 중인 기사에게, 승객이 느닷없이 폭언을 퍼붓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버스 기사 하면 네가 대장인 줄 알아! 이 XX야!"]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시내버스 승객/음성변조 : "XX하네! 네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XX야!"]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말립니다.

[폭언 승객/음성변조 : "너는 이제 앞으로 개XX보다 못한 XX다. 알아?"]

[다른 승객/음성변조 : "선생님 좀 조용히 합시다."]

하지만 폭언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버스 기사는 이곳에 버스를 멈춰 세우고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기사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피해 기사 : "운행할 때 그런 비슷한 분이 또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도 나고. 지금도 병원 가서 상담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버스 기사도 엄연한 감정 노동자.

피해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버스 기사의 특성상 업무에서 빠진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기태/공인 노무사 : "사후 조치로 신고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사전적인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또 가중 처벌되는 운전자 폭행과 달리, 폭언은 처벌 근거마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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