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24.10.25 (08:06)
수정 2024.10.25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중국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1200여 정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1200여 정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 입력 2024-10-25 08:06:09
- 수정2024-10-25 15:37:08

전문의약품을 중국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1200여 정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중국인의 거주지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1200여 정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고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