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압수수색’
입력 2024.10.25 (21:57)
수정 2024.10.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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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 사건에서 검찰이 범행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정 씨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복사해 간 뒤, JMS 일부 신도에게 들려주는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부 유출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정 씨의 변호인단이 파일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정 씨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복사해 간 뒤, JMS 일부 신도에게 들려주는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부 유출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정 씨의 변호인단이 파일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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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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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21:57:29
- 수정2024-10-25 22:10:35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 사건에서 검찰이 범행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정 씨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복사해 간 뒤, JMS 일부 신도에게 들려주는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부 유출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정 씨의 변호인단이 파일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정 씨 측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복사해 간 뒤, JMS 일부 신도에게 들려주는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부 유출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정 씨의 변호인단이 파일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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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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